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일명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조항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었다. 이정도면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과 동일한데,''' 운전자들 사이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과잉처벌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